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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신혼부부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정보입니다.  바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올 7월 말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10년째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한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2년 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뒤 1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 원) 초과분까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한도는 어느정도에서 정해질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1억원에서 1억 5천 원 만원 사이의 범위로 올라갈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에게주택비용이 결혼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번 증여세 공제확대가 결혼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져 결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번 정책은 초고가 혼수 등을 제외한 '살 집 마련'만을 위한 자금에 한정됩니다. 사실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상 '혼수용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자녀의 결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혼수나 예식장 비용 등을 대주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고액 재산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이나 초고가 시계와 같은 명품 혼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명품을 제외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에 한해 현재의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