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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세 걱정에 망설여지시죠. 추운 겨울엔 난방비 많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늘 겨우 춥지 않을 정도로만 보일러를 틀게 되는데요.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을 지내는 동안 전기세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여기 한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가 있으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전년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및 동 주민센터에 가능여부를 문의해 주시면 되고 정보에 변동이 없고 올해에도 자격이 유지된다면 자동으로, 이사 또는 세대원 수의 변화 등 바뀐 내용이 있다면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 수급자 본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유선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경우 직권으로도 대리가 가능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유선상 번호도 안내되고 있으니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참고하세요.복지로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본인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중에서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는 149,800원, 2인은 205,700원, 3인은 29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9,600원이고 이 금액은 2023년도 총액으로 월별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 바우처 중 일부를 여름에 미리 쓰는 것도 가능한데 4만 5천 원까지입니다.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쓸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요금 차감의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만약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관리비 고지서가 있으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시설 수급자일 경우, 또 올해분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거나 한국광해 광업 공단의 연탄 쿠폰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참고로 고령자이거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세대원 중에서 이 부분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까지 약 7달간입니다. 다만 하절기와 동절기의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하절기 기준 23년 7월 1일 ~ 9월 30일이며 이 시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절기는 23년 10월 11일~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정해서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총 5개 카드사( 비씨, 롯데, 삼섬, 국민, 신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랑은 각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금 차감과는 달리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유와 LPG 그리고 연탄 등은 가까운 가맹점에 직접 가서 구입하여야 하고 전기나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해당 영업소에 유선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확인

에너지 바우처 잔액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가능하신데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고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없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여름은 더 시원하고 겨울은 더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