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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자녀에게 금융교육 시키실 때 주식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올해 4월부터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증권사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의는 아이의 것으로 하고 관리의 책임은 성인인 부모에게 있도록 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할때 미성년자녀를 동반할 필요는 없고 부모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근처 증권사 지점이나 은행을 방문해서 아이걸로 증권계좌 만들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고 개설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해져서 더 간소화되어 편리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개설 준비물
1.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증권사별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가능 시점
2023년
■ 4월~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상반기 : 토스증권
■ 하반기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023년
■ 상반기 : 메리츠, 상상인, 신한투자, 유진투자, 하이투자, 한국투자
■ 하반기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최초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시 교보문고 'e-교환권' 1만 원을 증정한다고 7월 3일 밝혔는데 'e-교환권'은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하며 교보문고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교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윈케이(Win.K)를 접속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 코너에서 이벤트 쿠폰번호를 전송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 순 입고시에는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 100만 원 이상 매매 시 교보증권 금융투자상품권 1만 원을, 1000만 원 이상 매매 시 추가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이벤트는 올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미성년자의 비대면계좌가 성년 후 고객확인의무(CCD) 이후에 본인계좌로 전환되면 여기에 있는 잔고 증여처리가 과세당국에 바로 자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증여했을 경우 그 받은 현금으로 주식투자해 수익이 나고 차후 증여를 신고하게 되면 수익금까지 증여로 보고 증세세가 생각이상으로 많이 부과될 수 있는데 자녀의 금융교육 차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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