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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만약 당신이 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중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인데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가입을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기여금 지급 한도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매칭 비율을 확인하고 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미지정이며, 추후에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가입한 청년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납입액, 만기기간, 최대 수령액, 정부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같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앞으로 매달 가능한데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되는데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12곳 중 SC제일은행(내년 1월부터 운영시작)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운영합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는 대신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자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신청방법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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