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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부가세가 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세금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어 속상하시죠.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고 한 푼이라도 줄여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개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주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간접세이므로 해당 세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소비자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원리인데 부가세환급은 매입보다 매출이 적을 때 성립되며 그 반대가 되면 납부해야만 하는데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료 증빙을 잘해둬야 환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자료 증빙 방법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증비서류는 세금계산서인데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드로 거래했다면 카드 전표 꼭 챙기고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언뜻 보기에는 적절한 증빙서류로 보일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시에는 무용지물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전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등입니다. 모든 자료를 잘 준배해두었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빠짐없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전자신고나 수동 신고 모두 가능하고 일반 환급일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3. 부가세 줄이는 방법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구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해도 공제 가능하고 거기에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까지 공제가능 하므로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세요. 만약 요식업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을 곱해 도출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경우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일 경우 8/108 혹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의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필수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 두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적용이 가능합니다.

4. 알면 도움 되는 부가가치세 상식  

-'면세사업자'도 사업 지출 시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불가:면세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용역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따라붙지 않는데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특정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도 사업상 비용이면 공제가능: 해당 비용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신이 대신 결제한 직원이 지출결의서와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금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직원도 가족도 아닌 제삼자 카드로 사업 명목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도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