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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 해야 할 텐데요. 개인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납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설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세금을 얼만큼 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사이에서 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 줄이는 몇 가지 기본 공식 소개합니다.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절세하시고자 한다면 비용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비용이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절세가 수월해지고 그 반대라면 절세와도 멀어지는 데 어떤 비용들이 필수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급여나 퇴직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되는데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법인은 이와 다르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정규직)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용직은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 원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비용처리도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비용 인정'이라는 공식입니다.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시 실제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하므로 비용이 인정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100%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대신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서 인정됩니다.
*각종공과금-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인정됩니다. 한 가지 통신비용, 즉 휴대폰 요금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리스, 유지비-차량 역시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본인의 개인차량을 업무차 사용한다면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됩니다.
*접대비-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비자료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서류를 준배해놓으면 되고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메모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의 임의 사조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이라면 기부금 단체에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비용-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대출해 주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비용처리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탈세>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하게 ㅗ록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챙기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만 탈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매년 촘촘하게 감시를 좁혀오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공문서 위조, 소득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계약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은 모두 탈세로 간주되니 혹시나 하는 탈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한 사업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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