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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현재 나이에서 1,2살씩 어려지게 되는데 기존에 불렸던 '한국식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를 시작으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더 하는 식의 '세는 나이'와 행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세는 나이'를 없애고 출생한 날을 0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면 1세가 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법이 마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서도 나이의 규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보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값을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익숙한 '세는 나이'에서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년을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예외규정

예외적으로 취학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주류나 담배 구입기준도 현행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능합니다. 선거권이나 연금 수령, 정년, 교통비 등에 대한 경로우대 등은 지금도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한 연령대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이며 만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와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제외입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있었는데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있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것이고, 세는 나이는 출생하자마자 1살이 되어서 매년 1월 1일에는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이고 대부분 이 방식으로 나이를 세어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나이인데 태어난 날의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입니다. 이렇다 보니 혼란이 많았고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 기록할 때 헷갈릴 수밖에 없었기에 한국 나이를 국제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