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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건강을 책임질 의료비 지원과 교육사업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정책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안내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더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와 동물 정보를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려동물마다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려묘는 아직 동물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면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구조되었을 때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동물등록 지원
먼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살펴볼텐데요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올해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41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지불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 원인데 비해 거의 4~8배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반려견과 반려묘인데 올 한 해 동안 1만 3천 마리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23년 5월 8일 기준) 동물등록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우리 집 근처에 참여 동물병원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서울시 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지원 칩 수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은 목걸이에 거는 외장형에 비해 훼손과 분실 위험이 적다는 게 장점인데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부근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2) 농촌지역 중성화, 동물등록 지원
농촌에서는 마당같은 실외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려동물이 길을 잃거나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등,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지역 반려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지원하는데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 등록비를 합쳐 한 마리당 40만 원까지 해줍니다. 국가에서 20%, 지방에서 70%를 부담하므로 보호자는 시술 비용의 10%만 내면 되는데 반려견 나이가 5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며,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병원비일 텐데 사람처럼 기본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는 아픈 동물이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서울시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20~4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하는 진료항목은 필수진료인 '기초 건강검진, 필 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과 선택진료인 '기초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입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서울 동물복지센터 누리집'이나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3개월 안에 발급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동물 등록이 된 반려동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초 건강검진과 치료/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정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동물병원에서 우선 20만 원을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과 신청서,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